정부, 신DTI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단기적 부채↓ 장기적 소득↑

기사승인 2017-10-24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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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차주 특성별 맞춤형 접근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등을 도입할 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여신 관행’을 정책 시킨다. 또한 점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DTI는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 소득산정 방식도 개선을 담았다.

또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해 장기 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율도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별 맞춤형 지원도 도입된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과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능한 사람들을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핵힘다. 정부는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고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과 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위험을 낮춘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2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한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조9000억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연내 39곳에서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협조를 통한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안이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주거, 의료, 통신,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노력도 나선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투기도 막을 계획이다.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도 20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신DTI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단기적 부채↓ 장기적 소득↑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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