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물 없는 동물원법에 동물복지 불어넣을 터”

기사승인 2017-10-2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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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물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동물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동물원 등록이 가능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동 법으로 인해 동물원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동물 종의 습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육환경의 개선 및 각종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동물 복지 측면에서는 미흡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동물원법 개정안에는 전시동물 복지 관련 규정이 대폭 보완됐다는 게 이용득 의원의 설명이다. 동 법은 환경부가 5년마다 ‘사육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동물종별로 ‘적정 사육환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동물복지 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동물원법은 기존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이번 동물원법 개정을 통해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전시동물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강훈식ㆍ권미혁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종훈ㆍ김철민ㆍ김한정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광온ㆍ박주민ㆍ박홍근ㆍ서형수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수혁ㆍ이정미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 의원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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