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구산 해양관광단지’…창원시-시의원‧환경단체 공방 가열

입력 2017-10-26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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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을 놓고 창원시와 시의원환경단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시가 이에 대해 공식 반박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가세해 시 입장을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기세다.

 

마산 구산 해양관광단지란?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284(86만평)에 골프레저기구모험체험지구건강휴양숙박지구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애초 총사업비는 3311억원(공공 333억원민자 2978억원)이었으나 4218억원(공공 333억원민자 3885억원)으로 늘어났다.

공공부문 예산은 국비 107억원, 도비 32억원, 시비 194억원이다.

20114월 경남도로부터 구산 해양관광단지로 지정, 20153월 경남도는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2016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모,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삼정기업컨소시엄(삼정기업, 삼정이앤시, 정상개발, KB부동산신탁)이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실무협상이 진행됐으며, 20153월부터 지난 9월까지 4차례 TF팀 회의가 진행됐다.

27일 창원시-삼정기업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단지에 들어설 골프장 규모 18홀 이상? 이하?공방 쟁점

 마산 ‘구산 해양관광단지’…창원시-시의원‧환경단체 공방 가열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규모가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환경단체, 창원시 간 공방을 주고받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노 의원과 창원지역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연대26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 골프장은 18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18홀 이하로 축소하라는 협의 의견을 창원시가 무시했다는 게 노 의원과 환경단체 입장이다.

노 의원은 전체 부지 86만평 가운데 46만평이 골프장이라며 결국 구산 해양관광단지의 핵심 사업은 골프장 건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창원시가 18홀 이상으로 은근 슬쩍 변경했다기업 편에선 창원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시는 실시협약을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18로 작성돼 있다. 게다가 해당 부지에는 18홀 이상의 골프장이 들어설 땅도 없다고 일축했다.

 

해양관광단지 선정 사업대상자 두고도 공방

 

지난 24일 노 의원이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사업대상자인 삼정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사업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시는 25일 반박자료를 냈다.

시는 삼정기업은 기업신용도 평가등급이 ‘A-’, 최근 부채비율(300%)이 다소 높아졌으나 9000세대 아파트 분양이 97% 완료돼 3000억원의 현금 유입이 예상, 2018년부터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 유동성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삼정기업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산을 깎아 골프장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가 지난해에는 그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해 다시 논란이 된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부산 유일 동물원인 더파크를 운영하면서 동물원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계속 불법적 운영을 하면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도덕성이 엉망인 기업이 마산 진동만 바다 환경을 얼마나 고민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업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사업예정지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의 서식지가 발견돼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예정지에서 법정 보호종인 갯게서식지를 확인했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갯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로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이기도 하다.

환경단체는 현장 조사로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확인된 만큼 산을 깎고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드는 골프장이 생태계 파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명약관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반박자료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이 제출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갯게와 기수갈고등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사가 착공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진행돼 그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 관리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과 창원물생명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안선에서 최소 200m 이상 떨어져 개발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작 골프장 잔디도 밟아본 일이 없을 서민이 낸 세금 333억원이 고스란히 골프장 건설하는데 사용된다창원시에 다시 한 번 신중한 사업진행을 요구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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