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BF인증제도, 부실 운영돼

기사승인 2017-10-26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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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BF인증제도, 부실 운영돼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F 인증 의무 대상과 인증취득기관의 불일치 ▶인증 후 사후관리 조치 미비 ▶민간기관 인증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참고로 BF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BF 의무 인증 대상시설 중 인증 취득 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인증대상 시설 568개소 중 208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 비율은 36.6%로 의무 인증기관의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있었다. 대구와 인천, 세종은 인증대상보다 인증취득기관이 더 많은 상황. 인증의무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정확한 인증대상 건물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인증 교부대장에는 있지만, 건축행정시스템에 인증대상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94개소였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인증현황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증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실제로 보완요구는 90%에 달한다. 그러나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례로, BF 인증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2014년 조회대 단차 제거, 보행통로 발털이개 제거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10월까지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의 BF 인증율 역시 저조하다. BF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8년~2017년 8월까지 공공 부문에서는 1207개소가 인증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민간 부문은 237건으로 전체 인증 현황 중 1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BF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개발원의 BF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의무대상기관 미인증 시 패널티 부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정부 예산 투입 공공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증 지표 반영 의무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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