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靑 국민청원 홈페이지…소년법 이어 낙태죄 폐지 20만명 넘겨

기사승인 2017-10-30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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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靑 국민청원 홈페이지…소년법 이어 낙태죄 폐지 20만명 넘겨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가 새로운 여론 수렴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30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추천인이 20만명을 넘겼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 청원은 지난달 30일 처음 청와대에 게시됐다.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21만명 이상이 추천했다.

글쓴이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었다. 

청원 추천인이 20만명을 넘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길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담 형식의 동영상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을 통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다. 형벌을 강화해도 법죄는 줄지 않는다"면서 "소년법 관련,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지만 아쉬운 것은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여성 취업과 관련, 유리천장을 비판한 글은 이날을 기해 청원 6만명을 넘겼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면서 청와대 답변을 받아내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또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폐쇄해달라는 게시글도 청원 참여자 4만명을 넘겼다.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반려견 관리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최시원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등 결과를 이끌어낸 '공론화위원회'처럼 새로운 사회 갈등 현안 해결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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