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7.9%→24% 인하

기사승인 2017-10-31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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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7.9%→24% 인하내년 2월부터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대부업·금융기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최고금리도 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대부업법 시행령내 대부업자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내달 7일 공포한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고금리 대출자가 갱신을 해야 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유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24% 초과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취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을 돌아볼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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