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10년 이상 구형…무거워진 기업 오너 구형량

신동빈 최종 선고에 관심…사회 분위기 변화 반영

기사승인 2017-11-01 05:00:00
- + 인쇄

이재용·신동빈 10년 이상 구형…무거워진 기업 오너 구형량
재계와 법원에 일종의 공식처럼 적용되던 총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2000년대 이후 대한항공 조양호, SK 최태원, 두산 박용만,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등 많은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12년이 구형되는 등 그룹 오너들에게 대한 구형이 무거워지고 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벌 일가족에 대해 이처럼 한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드문 일이다. 신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롯데 안팎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1위 법무법인 김앤장이 진두지휘하는 호화 변호인단의 필사적 변론에도 검찰 측은 움직이지 않았다.

1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변수이긴 하지만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건 '뉴 롯데'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당장 신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지는 않을지라도 롯데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인수·합병(M&A)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호텔롯데 상장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8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며, 이를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직무집행 대가로 이뤄졌다"고 봤다.

2심을 앞두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는 최대 분기실적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준 부회장의 용퇴 결정과 함께 사장단 인사도 서둘렀지만 오너공백에 따른 경영리스크 해소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내년 투자 계획도 서둘러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