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꼼수… ‘본인부담상한액’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활용

기사승인 2017-11-01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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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꼼수… ‘본인부담상한액’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활용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에 대해 감액하는 등 꼼수를 통해 치료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 62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한 불만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불만 접수는 20148건에서 201518, 20162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산정에 청구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53.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가 38.7%, 동의서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8.1% 순이었다.

또 전체 62건 중 25.8%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인 20099월 이전 체결 계약임에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여부가 각각 다르고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대상 보험사 24개사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실태 조사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롯데손보, KB손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한 20개사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보험사는 8개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65.0%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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