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 인하로 저축·대부업권 ‘울상’

기사승인 2017-11-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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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4% 인하로 저축·대부업권 ‘울상’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와 저축은행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자율이 줄면서 수익에 타격을 입게 돼서다. 지난달 31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대형사 중심인 대부업계는 시장축소를 우려하면서 대책강구에 나섰다.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로 회사 절반이 경쟁력을 잃고 시장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곧바로 경영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신규모를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여유를 두고 대출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 같다. 시행 이후 대출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책은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최근까지도 간담회를 열면서 조달금리 완화·공모사채 발행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규제 완화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고 연체를 가진 취약계층이라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할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항상 논의되는 부분이다”면서도 “대부업 건전성이 더 나아지고 감독기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도 고민이 깊어졌다. 저축은행권은 수익성 악화 외에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우량 고객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질텐데 이들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정책서민 금융제도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일반 상품 대비 마진폭이 적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엔 금융소외자를 위한 상품을 따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제로 영업을 활발히 할 수도 없는 이중고에 놓인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자체상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제 강화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다른 쪽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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