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각종 규제', 이번엔 ‘헐값 수용’ 절대 불가"

입력 2017-11-03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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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발표되자 해당 지주들이 반발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공사가 2018년 시작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가칭 풍양역 일대 연평뜰 129만2388에 추진될 예정이다.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역 농림지 토지주들은 지난달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남양주 진접2공공주택지구 농림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남양주시와 LH 등에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개발계획을 발표한 김한정 의원 사무실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2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3482장의 반대의견서를 남양주시, 시의회, LH공사에 전달했다.

이들은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면적 중 86.5%는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오직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왔다"며 "LH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강제 수용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책위 조동일 위원장은 오직 한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해 왔는데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모두 빼앗고 LH의 땅장사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절대 안된다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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