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강자논리 먼저 가르쳐”

기사승인 2017-11-14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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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각 징역 2년

“제자들에게 공평·정의 가르치고 스스로는 부정·편법 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개입한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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