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시장직 상실 “재판 결과 승복”

기사승인 2017-11-14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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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시장직 상실 “재판 결과 승복”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전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의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측근들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 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왔다. 검찰과 1, 2심은 포럼의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2심에서는 포럼의 특별회비가 문제가 됐다. 포럼은 회원 67명으로부터 1억5900만원을 기부받아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2심은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이날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로 당선된 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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