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OO페이’ 없는 이유는…업계, 규제 장벽에 한숨만

기사승인 2017-11-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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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OO페이’ 없는 이유는…업계, 규제 장벽에 한숨만핀테크 부흥에 따른 업권별 서비스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일부는 규제에 막혀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 특히 간편 결제는 주로 카드회사 몫일 뿐 저축은행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태블릿PC를 활용한 비대면 지점 ‘W브랜치’를 개설했다. 또 일상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챗봇(채팅로봇)을 오픈했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교한 신용평가도 가능해졌다.

SBI저축은행도 지난해 핀테크 TFT를 구성,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했다. DB저축은행(구 동부저축은행)은 핀테크 업체와 손잡고 해외소액송금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간편 결제사업에 뛰어든 저축은행은 없다.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아서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간편 결제를 하려면 관련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한 서비스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 결제 상당수가 지급결제대행(PG)을 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발지급수단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핀테크 강국인 영국과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하는 등 핀테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업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핀테크나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규제에 걸리지 않는 지)검열부터 한다”며 “비즈니스 모델 구상 과정에서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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