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윤희 행정사(동국대 객원교수)

기사승인 2017-11-16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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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윤희 행정사(동국대 객원교수)최근 청와대 온라인 청원이 화제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한 국민소통 광장에 15000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현재 베스트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SNS 확산을 계기로 제안된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현재까지 27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답변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미국 백악관은 30일 이내에 150이상의 지지한 청원은 공시하고, 10만 명 이상 지지한 청원은 6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근대 민주주의 원조국가인 영국에서 권리장전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26조에도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헌법상 청원권은 국민에게는 적법한 청원 권리를, 국가기관에는 이를 수리하고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청원권은 비사법적인 그리고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이다. 청원권은 자기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행정쟁송과는 구분된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도 구분된다.

이와 같이 청원권은 주권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임에도 그동안 청원제도는 무관심속에 유명무실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화 이후 제13-19대 국회 청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제출 건수는 제13503건에서 제16765건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제1922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청원 채택율은 3%미만으로 제19대의 경우 겨우 2건만이 채택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제안된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17-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비율은 75%에 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발전에 맞춰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청원제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손쉽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접수된 청원 심사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지지가 높은 청원사항은 공청회를 필수화하여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청원은 단순 민원 제기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과정에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청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입법 혹은 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활용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통치자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Who governs governo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권은 이를 실천할 좋은 수단이다.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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