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에 북한해킹 책임 손해배상 소송

기사승인 2017-11-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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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에 북한해킹 책임 손해배상 소송정부는 군사기밀 자료가 유출된 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기업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군 전산망 시공사 L사와 백신 납품업체 H사를 상대로 50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정부는 소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망혼용)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군은 북한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 등 군사 자료가 다수 유출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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