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와이시티 관련해 잇따라 승소...학교부지 반환에 탄력

입력 2017-11-17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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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와이시티 관련해 잇따라 승소...학교부지 반환에 탄력

경기도 고양시가 휘경학원과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7일 휘경학원과의 행정소송 2심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고양시는 지난 1191심에 이어 연속 승소했으며, 지난 14일 부관무효 행정소송 승소와 병행해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판결에서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진개발은 2012410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했으나 지난해 9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준공까지 자사고을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20153차례에 걸쳐 사립초 변경을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 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