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병원 농협회장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7-11-20 2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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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빠졌다. 검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된야 한다”며 이같이 법원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취급하는 예산과 권한이 매우 커 그동안 선거가 혼탁한 선거가 반복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법 제정 이후 첫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2015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결선투표에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결선 투표에 김 회장이 올라가자 최 전 조합장 측이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전송했다. 김 회장도 당일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직접 지지를 호소 했다.

그 결과 결선 투표에서 최 전 조합장을 지지했던 표가 김 회장에게 쏠리며, 김 회장이 163표 얻어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밖에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측근을 동원해 한 일간지에 자신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를 대의원들에게 우편발송 하거나 2015년 6월부터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절박한 농촌 문제를 대하면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주변을 살피지 못한 건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부정 선거운동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따라서 김 회장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선이 자동 취소된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 농협 내외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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