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능 "독도 문항 없었다"

입력 2017-11-26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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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능
일본이 지난 3월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왜곡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독도 관련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수학, 제2외국어를 제외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수능 전 과목 650문항을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문항은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선 지난 2016년도와 2017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지리 과목에서 2년 연속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

도는 또 올해 시행된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취급한 7급, 9급 공채 시험문제 160문항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4월 8일 시행)과 지방직 7급 공채시험(9월 23일 시행) 한국사에서 독도문제가 1문항씩 출제됐다.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물었고,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세종실록지’부터 1952년 이승만 정부의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역사를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전영하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일본이 왜곡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측정하는 수능에서 독도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수능은 물론 공무원 시험 등에서 독도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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