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코앞…의료기관윤리위원회 준비 현황은?

기사승인 2017-11-29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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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코앞…의료기관윤리위원회 준비 현황은?

“연명의료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출범을 계획으로 10명 정도 내부위원들이 모여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고, 외부위원 위촉, 홍보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일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연명의료중단 이행기관으로 바로 등록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연명의료기관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도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관련 법, 절차 등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혼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을 위해서는 연명의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등을 조회했지만, 요양병원 등 협조가 저조했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이하에서는 회신이 적고 관심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 같다.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덕현 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이손요양병원장)은 “아직 법률상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선뜻 준비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요양병원에 이제야 정착 중인지라 연명의료 중단부분까지 살필 여유가 부족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은 병원들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기가 쉽지는 않다.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아직 많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정한다고 하니 지켜볼 예정”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작되면 요양병원들의 담당할 역할이 크다. 또 최근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연명의료 시범사업((2017년 10월16일~2018년 1월15일) 현황을 중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일(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또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이 7건 발생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등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성모병원 윤리위원회 담당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거나 유보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인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환자·보호자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추가로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시범사업 중에 딱히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서 윤리위원회 회의는 시범사업 초기 1번만 있었다”며 “초기이다 보니 케이스가 많지 않다. 시행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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