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넘은 채권 6.2조 탕감…원금 1000만원 이하 159만명 혜택

기사승인 2017-11-29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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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넘은 채권 6.2조 탕감…원금 1000만원 이하 159만명 혜택

정부가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 심사 후 채무를 탕감해주기고 했다.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된 채무다. 금액으로는 약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 추정) 중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2월부터 채무정리해 줄 방침이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한다. 

채무조정 혜택은 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제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주로 돌아갈 전망이다.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83만명)과 국민행복기금 외 대상자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매입한 채권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체 중인 자는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는 즉시 채무면제된다.

민간 금융사,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이장 장기소액연체채권은 본인 신청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연체자에 대해선 채권 매입후 즉시 추김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후 빚을 갚고 잇는 사람의 경우 상환 능력 재심사 후 지원 대상이면 즉시 채무면제된다. 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사람 가운데 5년 이상 또는 원금(1000만원 이하) 75% 이상을 성실 상환한 경우다.

또한 정부는 일시적 연체자가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 및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여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체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매입,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 대부업계가 채무조정에 적금 참여하도록 신복위협약 의무 가입대상 대부업의 자산기준을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가입시에는 과태료도 지금보다 2배인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도 개선된다. 소명시효 연장시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개층에 대해선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이 제한된다. 또한 소멸시효완채권에 대해선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를 내년 상반기 법제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 상각채권의 일원화 관리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통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신청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종합 신용상담 및 교육이수 의무화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실시한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 확대 ▲법원 개인회생‧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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