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무리한 그리고 무례한 심재철의 '내란죄'

무리한 그리고 무례한 심재철의 '내란죄'

기사승인 2017-11-30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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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무리한 그리고 무례한 심재철의 '내란죄'"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 부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내란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내란죄는 여기서 폭동을 조직·지도·통솔하는 자를 가르키는 ‘수괴’와 수괴를 보좌하여 내란모의 참여한 자를 이르는 ‘모의참여자’ 등으로 세분됩니다. 국토참절, 폭동 등 언급되는 단어만 보더라도 죄의 엄중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내란죄는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금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 처벌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이는 전두환씨, 노태우씨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모두 세 명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정말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자들과 적폐청산이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심 부의장도 이를 모르진 않을 테죠. 그렇다면 이 무리한 그리고 무례한 발언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적폐청산 추진에 보수 야권 반발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니, 불리한 시국 ‘물타기’ 카드로 보기에는 과한 선택 아니었나 싶고요. 문 대통령에게 전씨와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거라면 국민과 여론의 수준을 너무 쉽게 본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심 부의장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고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심 부의장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 죄"라고 일갈했습니다. 인터넷 반응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언 이후 심 부의장은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SNS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요.

 심 부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적폐청산이 내란죄라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국가정보원이나 권력을 사유화하고 혈세를 유용한 지난 정권 등에는 어떤 죄목을 붙여야 할까요.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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