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기 거듭한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 빠진 반쪽 짜리 대책

연기 거듭한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 빠진 반쪽 짜리 대책

기사승인 2017-12-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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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기 거듭한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 빠진 반쪽 짜리 대책

정부가 2개월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주거복지 로드맵' 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큰 이변도 핵심 도 없었다. 앞서 이미 당정협의 단계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공개되면서 전혀 새로울 게 없었다.

여기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 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원 조달, 부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없이 공공주택의 종류와 물량만을 나열했다. 결국 목표만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세우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계획없이 실행되면 차일피일 미뤄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택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토지보상과 관련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당장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효과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등 '알맹이'가 빠졌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민간 임대주택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고 오직 공급 대책만 들어갔다.

우선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 가운데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번달 추가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 시 집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향후 4년간 임대료를 올려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담감에 세입자 보호 대책을 아예 제외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급 확대를 밝히면서도 민간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동시에 내놓지 못했던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정부는 12월 중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연기로 다주택자은 또 한차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의 할인 혜택 등이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주택 처분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점인 내년 4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개월이다.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가 억울하게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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