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전국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늦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접종 받을 것 권고

기사승인 2017-12-01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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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전국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보건당국이 1일자로 전국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7주(11월19일~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1일 인풀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뜻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2017-2018절기 유행기준은 1000명당 6.6명이다. 

지난 11월로 들어서면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5주(11월5일~11일) 5.3명(/1000명)에서 46주 6.3명, 47주 7.7명으로 유행기준 6.6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은 영유아 및 학생의 경우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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