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연세의료원 성추행 ‘일벌백계’

기사승인 2017-12-01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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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연세의료원 성추행 ‘일벌백계’
지난 10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내에서 이뤄졌던 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추행 사건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간 속으로만 곪아가던 상처가 결국 터진 상황. 전공의 1년차 2명은 수련환경의 열악함과 성추행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성추행 등 전공의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속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연세대학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교원이라서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있어 소명절차를 비롯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 진상조사위원회, 의과대학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수련과정 배제, 신규환자 진료중단 등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장 6개월까지 징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명환한 편이라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징계에 대한 교수의 반발이 있지 않는 이상 연내 학교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의 지연과는 별도로 징계처분 결정절차 상의 문제나 대학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와 의사 겸 교수라는 이중적 위치에 따른 여타 교직원 혹은 병원 임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징계의 결정주체와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대학병원은 소속 의사들이 교수의 직위를 함께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인사 관련사항을 모두 학교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학교의 결정에 병원이나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세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의과대학교수의 경우 노조에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논의사항이나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언론 등을 통해 전해 듣는 것이 전부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게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병원 자체적으로 징계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없고, 일반 병원이나 교직원과 달리 징계결정까지 거쳐야하는 절차가 많고 시일이 오래 걸려 징계가 사안의 무게보다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과징금을 받을 경우 파면 등 강력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일벌백계라지만 규정상 정직 3개월 정도가 보통”이라며 “기타 조치도 내리기 어려워 사회적 논란으로 크게 번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징계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 성추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던 부산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교수에게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병원이나 학교에는 별다른 처분이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징계의 실효성조차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엄중한 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전문의 인정취소와 수련병원에 대한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징계권한이 병원이나 학교에만 국한돼있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어 중징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공의의 인권을 넘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벌백계를 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해당 산부인과 교수가 회식자리에서 1년차 전공의를 성추행한 점이나 평소 산부인과 내에서 전공의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점, 주변 교수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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