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밝았다… 파리바게뜨 '논란의 방점' 어떻게 찍히나

기사승인 2017-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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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밝았다… 파리바게뜨 '논란의 방점' 어떻게 찍히나SPC그룹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사실상 사업 존폐 유무 결정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시정지시시 효력처분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날까지 제빵기사 5309명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 합작법인 출범을 직접고용 대안으로 삼고 현재까지 전체 제빵사의 70%인 약 3700여명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해당 제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난 4일 기준 SPC그룹 입장에서는 약 370억원의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과태료에 대한 부담과 온전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시간적 압박은 남아있는 상태다.

나머지 30% 제빵사들의 동의를 얻는 마지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이 일부 제빵사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돼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170여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용부가 5일 기준으로 직접고용 반대 의견을 제출한 제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지, 혹은 ‘강압 작성’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다소 연장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관련업계에서도 이번 ‘과태료 부과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그간 고용부가 완고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당일 기준 반대입장을 표명한 제빵사를 제외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에 대한 강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고용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작업에 나설 경우 명확한 과태료 산정을 위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제빵기사 파견 논란이 고용부 쪽의 온전한 승리로 종결될 경우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여파도 크다. 단순 캐셔 업무가 아니라 제조 등의 교육이 필요한 커피·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파리바게뜨의 선례에 따라 직·간접적인 직고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SPC그룹이 현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적공방을 통해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실상 실질적인 과태료 납부 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기간동안 고용부가 원하는 ‘100% 동의가 뒷받침되는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부가 끝까지 직접고용을 원한 30% 인원에 대한 직고용을 명령하고 SPC본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나머지 70% 제빵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관건인 제빵기사들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의 의견도 갈리고 있어 노·사 갈등 외에 노·노 갈등까지 불거질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차라리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서고 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전체 가맹점주의 70% 가량인 2368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반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가 200여명에 달한다”며 직접고용에 대한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작법인설립 시 부과되는 혜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SPC그룹에 따르면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된다. 또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돼 대체 인력 충원이 원활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된다. 이밖에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 성북구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제빵기사는 “기본적으로 합작법인 설립에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도급업체를 통한 파견이 문제되고 있는데 본사, 가맹점주, 제빵기사 외 굳이 협력업체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예의주시 했다. 

이어 “현재도 6일 휴무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3~4일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표면적인 8일 휴무 보장만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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