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 재도입, 벤처붐 일으킬까

기사승인 2017-12-05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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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재도입, 벤처붐 일으킬까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벤처기업들에 큰 기대를 걸었다. 사람들은 벤처기업의 혁신으로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많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쁘지 않았다. 이 시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스톡옵션제도가 벤처기업에 도입됐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창업한 벤처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쉽지 않는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그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므로 급여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 창업한 벤처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스톡옵션,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임직원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세법에 따르면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더 싸게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싸게 산 금액(행사이익)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근로소득 과세방식). 벤처붐이 한창이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이 발표됐다. 지원제도 중에서 스톡옵션을 벤처기업에 허용한 것 자체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혜택이 여기에 더해졌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양도소득 과세방식과 비과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방식이란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대신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근로소득 세율이 양도소득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양도시점까지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비과세방식이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모두 비과세 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적용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비과세방식을 적용했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여된 스톡옵션에서 가장 낮았다.

2000년, 2001년 전성기를 구가하던 벤처기업들은 벤처버블 붕괴와 함께 위기를 맞이하였다. 기업사냥꾼들은 벤처기업을 이용해 증권시장을 교란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많은 지원을 받던 일부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도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벤처버블의 붕괴는 사실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악화되어 갔고,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힘을 잃게 되었다. 결국 2006년 12월 30일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혜택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다시 근로소득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과세했다.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벤처기업수는 2003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3만1260개로 증가했다.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실적은 매우 낮은데 2014년에는 68개회사만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한다. 벤처투자는 증가하지만 벤처기업의 평균종업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지만 인적자원의 공급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톡옵션, 탄력적 세금혜택 필요

2014년 12월 23일 세법이 개정되어 적격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혜택은 열악한 벤처기업의 인재채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택적 양도소득 과세방식보다 더 강한 세금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방식의 세금혜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벤처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비과세방식의 세금혜택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되는 행사이익의 한도금액은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임직원 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벤처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적격스톡옵션을 위한 임직원의 재임·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2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라도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행사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장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정책은 벤처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장기적이고 제도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벤처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 중 하나가 바로 세금혜택이다. 특히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혜택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채용되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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