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대입기간 ‘입시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7-12-11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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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특별 점검 진행

“학원 진학실적, 상당수 허위·과장 가능성”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 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살피고,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다음 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파악하고, 재수생 전문학원 역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지금껏 대입 전형기간 통상 20일가량 입시학원을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늘리고 컨설팅·재수학원 등 이 분야 학원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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