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제제 혁신 권고안…금융사 지배구조 감시 강화 주문

기사승인 2017-1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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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제제 혁신 권고안…금융사 지배구조 감시 강화 주문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로부터 금융사의 부담은 완화하돼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권고안’이 12일 제시됐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이날 금감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 3가지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T/F는 금감원의 효율적인 감독‧검사을 통해 금융사가 금감원의 검사로부터 받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권유했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등을 신설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그림제 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기록·공유하는 ‘감독업무질의시스템’과 감독제도 제·개정시 업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협의안’ 절차 등을 도입하라는 것.

이어 금융회사에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고, 금감원의 과도한 검사자료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원의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금감원의 순환보직을 개선해 全직원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전문분야 위주로 금감원이 인사이동을 실시하도록 권유했다.

여기에 T/F는 금감원의 제재로부터 제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대심제도’와 제재심의워원회에 제재대상자와 동석해 제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의 도입도 권유했다.

반면 T/F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문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의 영업행태에 대하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검사역량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검사는 물론 사전 예고 없는 검사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T/F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권유했다. 또 회사의 경영방침·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은 물론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을 주문하는 구조 리스크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하도록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 전 임직원은 오늘 감독·검사 제재 혁신 TF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적극수용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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