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사실상 거래 제한…거래소 집중단속·과세 추진

기사승인 2017-12-13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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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사실상 거래 제한…거래소 집중단속·과세 추진

정부가 최근 투기 광풍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민간 거래소를 집중단속하고 의심스런 거래가 있을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가상화페에 대한 세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가상화페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래를 제한 셈이다.

정부가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화폐 판매행위,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과 같은 불법거래,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빙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 아래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입주와 전기료 감면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경은 빗썸 사례처럼 가상화폐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할 방침이다.

검경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부처가 가상화폐 거래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했다. 오는 14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시 검경과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 사용 발견 시, 사업자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시정초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거래소 해킹 및 서버다운 등 보안사고에 대해 조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범규위반 거래소(사업자)에 대해선 거래 서비스 임시중지할 법적 근거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규제는 최근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에 맞춰졌다. 우선 은행권의 협조 하에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토록 했다. 또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도 마련된다.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확보 조치 등 이행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한해서만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하도록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화폐 매도 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법에는 가상화폐공개(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이 금지행위가 명문화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하난 내용도 담긴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 시정해 나가겠다”면서도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차관회의(국무조종실장 주재), 관계부처 TF(법무부 주관)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화폐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오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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