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원총기사고’ 軍 무엇을 숨기나…피고인 가족 압박 정황도

기사승인 2017-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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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원총기사고’ 軍 무엇을 숨기나…피고인 가족 압박 정황도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까지 이뤄진 ‘철원총기사고’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주요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 피고인 가족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지난달 12일, 6사단 19연대 소속 박모(25) 소위의 부모를 만났다. 박 소위는 철원총기사고로 숨진 고(故) 이모(22) 상병 등 부대원을 인솔했던 소대장이다.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쿠키뉴스의 ‘잔탄 소비 의혹’ 보도가 나간 지난달 10일, 박 소위 부모에게 만남을 제의했다. 이틀 뒤, 국방부 관계자 2명이 박 소위 부모를 찾아와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박 소위 측은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소위 부모는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향후 박 소위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잘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박 소위 아버지는 “아들이 무죄를 받으려면 언론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소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소위 아버지가 계속 (수사과정의) 문제제기를 해서 확인 차 만난 것”이라며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뿐만 아니다. 수사 자료 공개에 있어 미심쩍은 군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경기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 소위 등 군 간부 3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군 간부 측 변호인은 군 검찰에게 사건 기록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일부 변호인은 ‘6사단 77포병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사격장) 사용확인서’, 사고 당일 경계병의 진술서 등 주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격장 안전 점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군 검찰에 이관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헌병대가 자료를 선별해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고 이 상병을 인솔했던 부소대장 김모(32) 중사는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고 이 상병이 ‘저희 이렇게 가다가 총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은 것을 들었냐”는 질문이었다. 김 중사 측 변호인이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96조 4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경찰 개념인 헌병대는 수사 결과물을 선별해 군 검찰에 넘길 권한이 없다. 군 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군 헌병대에서 수사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26일 고 이 상병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 진지공사를 마친 뒤, 사격장 뒤편 전술도로로 복귀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은 고 이 상병을 인솔했던 간부와 사격훈련 통제관에게만 책임을 물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심유철 기자 spotlight@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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