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전자제품 매장에 버젓이 자리한 전자담배 ‘아이코스’

금연정책 무시하는 도 넘은 법망 피하기에도 대책은 전무

기사승인 2017-12-20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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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의 법망 피하기가 도를 넘었다.

최근 이마트의 서울지역 S매장에 ‘아이코스’가 입점 됐다. 이마트는 기존에도 궐련형 담배를 보루로 판매해왔다.

문제는 담배가 있는 위치다. 기존의 궐련형 담배는 1층 계산대 옆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제품과 계산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발견하기 어려웠다.

반면 최근 이마트 S매장에 입점 된 아이코스의 위치는 과감하게도 컴퓨터, TV, 카메라 등이 전시돼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 위치해 있었다. 가전은 특성상 고객층이 다양한데 그 길목에 아이코스가 명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 전자제품 매장에 버젓이 자리한 전자담배 ‘아이코스’특히 해당 진열대 옆에는 평소에 닌텐도 등 게임기 등도 올려져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마트를 자주 방문하는 초·중·고생들에게도 쉽게 노출되는 위치다. 진열대 내용도 ‘시원한 맛’ ‘더 시원한 맛’ ‘부드러운 맛’ ‘풍부한 맛’ 등 다양한 맛을 눈에 잘 들어오게 강조하고 있다.

전자담배 기기인 아이코스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의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기기만 전시돼 있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가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흡연율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전면 대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법상 담배는 소매점 어디에 진열하든 상관이 없어 위법행위는 아니다.

뻔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아이코스 진열대의 위치를 전자제품 매장 옆에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점 내 매장 위치는 이마트에서 정하기 때문에 담배제조사가 원하는 위치 선정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아이코스는) 현재 전자기기 전문 매장인 일렉트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마트에서는 지자체서 층수 등을 정해준대로 진열대를 놓은 것이고, 다만 그 층 안의 세부 위치는 이마트에서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이코스의 법 우롱하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출시와 함께 할인이벤트를 진행해 정부가 법을 만들도록 하더니, 제품 이름이 붙은 전문 매장을 만들어 흡연자들을 호객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법보다 빠른 판촉행위를 막기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편의점은 알고 있었지만 대형마트에서 그런 식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은 것은 몰랐다. 현재 국회에서 (편의점 등에서) 담배의 진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 역시 입법발의를 준비중이다”라며, “이를 통해 담배광고나 판촉행위의 (학교 인근 등) 단계적 금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 금지까지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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