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치료제 클로나제팜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기사승인 2017-12-20 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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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치료제 클로나제팜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정부가 뇌전증과 공황장애 치료제인 ‘클로나제팜’과 기초수액제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211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 의약품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2월19일 범부처(9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최성락 식약처 차장)’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품목 확대로 결핵 등 질병이나 재난발생 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85개 제품은 결핵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211개로 응급 해독제 29개, 예방백신 26개, 결핵 치료제 22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매년 현행화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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