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입법 먼저”

기사승인 2017-12-21 1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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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입법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특정 인물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에 대해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감독기구 개편은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종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혁신위 공고안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동안 금융위가 해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산업진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이 훼손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혁신위의 이같은 인식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융권에서는 ‘뭐가 잘못됐냐’고 반발하고 있다.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인가.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를 거론할 때 몇 차례 말씀드렸다. 금융사 CEO 선임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해 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한 개인의 진퇴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다. 보도과정에서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보도된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권이 ‘뭐가 문제냐’고 반발한다고 하는데,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보도영향에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요소가 뭔지 생각해 보고 있다. 

또한 감독과 정책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입법이 필요하다. 이게 분리된 것 인지는 의문이다. 건전성 감독에 좀더 중점을 두기보다는 산업육성에 더 초점을 두지 않았는냐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건전성 유지와 산업육성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Q. ‘초대형IB에 왜 상업은행의 기능을 줬느냐’고 하면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한다. 대출을 제한하고 건정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금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지배구조 이슈 관련,  금융사의 신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나USB자산운용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고, KB증권도 발행어음 인가가 미뤄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대형IB 관련, 혁신위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명심하겠다.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한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볼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금융투자사가 거대은행보다는 자금운용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동성이 있고 과감하다. 사업이 될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센스도 앞서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IB도 육성하고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는 후보 금융투자사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발행어음을 운용해도 규모는 전체 상업은행들이 하는 여신규모에 극히 일부다. 최대한 다 인가를 받아서 조달을 하더라도 전체 상업은행의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혁신위에서 제기한 건전성 우려가 타당한 만큼, 기존의 건전성 장치를 마련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강화해 나가겠다. 

금융사에 대한 인수 인가는 최근 지배구조 논란의 영향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USB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승인이 보류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 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게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지주회사 CEO 연임문제와 관련 없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하나UBS의 대주주변경 승인심사를 하던 중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그래서 금감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 의결로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어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그쪽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적으로 봐도 오해의 소지는 없다. CEO 연임 및 선임 문제와 전혀 관련 없다. 이 사안이 해소되면 당연히 심사를 재개한다. KB증권도 합병되기 전 현대증권에서 제재받은 부분이 있어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 

Q.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혁신위는 입법적 조치 필요하다 했다. 혁신위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새로 입법하거나 정부가 유권해석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는 의미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 후 정해지면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입법적 미비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건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 아이들 이름, 동창회 이름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많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아서 입법할 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Q. KB금융에 자회사 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치권과 연관 있는 인물이 간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하나금융에서 회장을 회추위 배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의 경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것인지.

=둘 다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 못 드리겠다.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다. 뭘 할지 하나하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Q.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이슈별로 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어 보인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여전히 은산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있는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연내 가동이 가능한지.

=통합감독시스템은 내년 초까지 미뤄질 것 같다. 연초에 발표하겠다. 

정책과 감독 분리,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 금감원과 금융위, 일반적인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 소비자보호기구 문제가 얽혀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정리가 돼야 그에 따라 검토를 할 문제다. 그 부분은 아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긍정적 효과를 볼 때 영업을 활성화하도록 은산분리 예외가 인정됐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계속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 상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좀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살펴볼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승인 문제는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내넌 1분기 중에 발표될 것이다. 

Q. 혁신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분리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가 과거에 통합하려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분리됐지만, 밖으로 보기에는 센터상 통합돼 있다. 금융위가 과거처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인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말인 것 같은데.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좀더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다. 기존 입장과 다른데 그걸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조화시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Q.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에 대한 입장은. 

=기업구조조정을 보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갖고 있는 부실의 정도가 다르고 채권 기관들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워크아웃, 회생절자도 있다. 따라서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기촉법을 상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혁신위 내용을 좀 더 살펴본 후, 수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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