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울산대병원 탈락

기사승인 2017-12-26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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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울산대병원 탈락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와 관련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지정 보류는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경절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42개 기관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는 지난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된 것으로, 1개 기관은 신규 지정을 받았다. 지난 2기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았던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은 이번 3기에서 지정을 받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지정이 보류됐다. 반면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은 이번 3기에서 신규로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 필수 지정기준을 충복하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추구 논의에 대해서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상급종합병원펴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2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내녀 1월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여부 최종 결정시까지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에 포함돼 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해 보건보지부는 지난 2기에 비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내년 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지난 2011년 도입돼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3년마다 평가와 지정이 실시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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