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⑥]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기사승인 2017-12-27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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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⑥]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월8일부터 시민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진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였다.

▲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 내년 5월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된다. 이후 2019년 5개월 2020년 4개월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3개월로 줄어든다. 장기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 내년 5월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 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내용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 1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1.70~2.75%에서 적용된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기존 우대금리(최대 0.4%p 추가로 인하한다.

▲ 만 19세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다.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자금 제도 완화 

=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p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해 신고 횟수를 축소한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 책임 강화 

= 입찰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의 가점 상한은 높인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입찰 감점을 부여한다. 체불사업주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돼도 감점이다.

▲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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