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2018년 3월 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17-12-28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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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2018년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 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올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로그인 센터(이하 자격신고 센터)’ 사이트에 몰리면서 수만 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하게 보도 자료를 발표해 기존의 자격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의 간호조무사 취업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대상 · 비대상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해 자격신고 센터에서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하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등 현재 갑작스럽게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격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직종에 시행하는 제도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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