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특별사면 단행…한상균·이석기 미포함

기사승인 2017-12-29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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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특별사면 단행…한상균·이석기 미포함문재인 대통령이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권 인사 중 유일하게 이번 사면으로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복권을 계기로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철거민 중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과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철거민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5~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불발됐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행됐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수형자 1072명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3분의 2 이하를 복역한 241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감경받는다.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5324명에 대해서는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민의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병행됐다.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및 특별감면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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