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개성공단 중단’, 국정조사 가능성 있나

기사승인 2017-12-29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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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결과물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이병기, 윤병세 등 굴욕합의를 주도한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국민을 노골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는 전격적 합의를 발표한 뒤에 끝까지 이면합의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논의 과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강행됐음이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같은 날 전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 통일부에서 가동 중단 관련 우려를 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위안부 합의’·‘개성공단 중단’, 국정조사 가능성 있나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직접 국정 관련 감사·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최근에는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본회의 상정 후에는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296석으로 전체 과반은 148석이다. 현재 정의당의 의석수만으로는 국정조사 발의조차 불가능하다.

12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찬성 의사를 밝힐 경우, 안건 상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건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조사 결과와 혁신위의 의견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신중함과 거리가 먼 행동으로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 또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 임 실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위안부합의·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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