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 가능…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기사승인 2018-01-02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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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해 12월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원(145만대) 규모로써 법정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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