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납으로 응급환자 거부한 원무과 직원 '실형'

기사승인 2018-01-03 13:25:50
- + 인쇄

진료비 미납으로 응급환자 거부한 원무과 직원 '실형'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응급 환자의 진료 접수를 거부해 결국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소모(2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자 A(당시 57) 씨는 지난 201488일 오전 4시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 소씨는 A씨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내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고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오전 920분께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일만에 숨졌다. 이에 소씨는 접수 거부로 결과적으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은 급성 범발성(汎發性) 복막염으로 확인됐다. 범발성 복막염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개복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질환이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