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입주 전 법적소송 휘말려

입력 2018-01-09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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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오히려 서민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장점은 조합원이 주체가 돼 사업을 시행하므로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시행사 수익, 마케팅비, 시공단가 등을 줄이고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91번지에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전주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분양 중인 아파트가 법원에 강제 경매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과 관련, "분양 중인 3가구 세대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사인 현대건설(주)과 현대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은 서로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어 입주 대기 중인 3가구 세대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입주대기자 김 모씨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단가가 타 지역보다 높아 부담은 됐지만,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일반분양을 신청했는데 입주를 앞두고 분양아파트가 법원에 경매 절차에 휘말려 있어 너무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가 분양을 한다는 믿음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김 모씨는“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며, 대책 없는 기다림에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면서 “몇 일째 음식도 먹지 못하고 먹은 음식마저 토해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 이 모씨는 “입주관련 등기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법무사 사무실이 금지사항 등기를 해놓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등기절차 업무를 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취재진이 확인 결과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과 일반분양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했으며, 최근 일부 분양 세대는 입주를 마친 상태고 잔여상가 6개와 입주대기 3가구가 입주 대기 중인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건축사 간의 법적소송 중 지역주택조합이 법적 폐소를 당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대기 중인 3가구가 떠안게 됐다.

특히 입주가 시작되면서 등기관련 입주를 책임지고 있는 A법무사 사무실은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을 해 첫 번째 절차인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등기절차 업무를 해놓지 않고 등기절차를 안일하게 진행해 법적 분쟁의 피해가 입주자로 전가되는 형국을 만들어 아파트 등기진행절차 시 입주자들의 금지사항 절차를 해 놓았는지 따져볼 상황이다.

심지어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은 법원 소송이 1차,2차까지 끝난 사실도 입주자들에게 숨긴 채 분양업무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분양입주 대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A법무사는“금지사항인 등기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한 본인의 불찰이다. 지역주택조합측이 공탁만 걸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으니 조합을 설득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막연한 이야기만 전했다. 

[단독] 전주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입주 전 법적소송 휘말려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관계자는“상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중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입주대기 중인 3가구 피해 세대에게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절차는 생략하고 있다.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상가 1개는 3가구 세대가 피해협상을 해결 후 분양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공했고,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현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100프로 분양이 끝난 아파트임에도 법적 분쟁에 의한 피해금액 해결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분양받은 입주자의 피해는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현대건설㈜가 시공을 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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