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대출, 최고금리 대출절벽 막는다...3년간 1조원 공급

기사승인 2018-01-11 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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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최고금리 대출절벽 막는다...3년간 1조원 공급정부는 최고금리 24% 인하로 금융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정책상품을 확충한다.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 능력이 없을 시에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8일 시행될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 대환상품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와 6등급 이하 저신용자다. 공급목표는 1조원이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금리는 12~24%로 운용하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최대 10년 이내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상품의 통상적인 금리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p씩 금리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출자의 자유로운 원금 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햇살론 등 4대 서민정책금융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금융상품은 지난해 6조7000억 원(잠정)이 공급됐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종합상담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파산비용 지원 등 차질 없는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도 증원한다. 인력은 광역시 등 주요 센터 16개소부터 인력을 20명씩 늘릴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땐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적극 연계해준다. 빚을 성실히 갚는 채무재조정자는 2년 마다 이자율을 20%씩 감면해주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어려울 경우 신복위-전국 14개 지방법원 간 신속연계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한다. 회생·파산 신청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과 일반장애인도 포함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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