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8년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집중’

입력 2018-01-12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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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집중’

전주시가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 뽑고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올 한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2018년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18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60억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탈루 및 누락세원 제로(zero)화를 위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취득 당시 법인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 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감면의 경우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탈루·누락 세원을 없애기 위해 한 층 강화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감면 받은 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등을 책자로 발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주시 시·구 합동 세원발굴 조사단을 편성하고 비과세·감면 및 대형 건축물 취득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총 43억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 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 하는 취득 비용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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