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입력 2018-01-12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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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중기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경남중기청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등 6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직원 30여명이 지역 최대 기계공구 상가 밀집 지역인 창원기계공구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사업안내 자료를 배부, 홍보활동을 펼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마련한 지원사업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미만 고용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경남중기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경남중기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임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별 홍보전담반을 편성해 수혜자 밀착형 현장홍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준영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확대 등의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