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

입력 2018-01-14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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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 대상공원민간특례사업을 위한 공모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1차 공모, 2017년 2월에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3차 공모에서는 반드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로 이달 15일 공고해 5월 4일(공모기간 110일)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64만2167㎡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72%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예상 사업비 규모는 약 2조원이다.

대상공원(의창구 삼동동, 두대동 및 성산구 내동 일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109만 5357㎡ 중 기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9만 8109㎡의 사업면적에 민간사업자가 공원개발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적용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 공모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90일간이며, 2월 5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4월 16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정현섭 투자유치과장은 “공모기간 중이라도 공모 외에 다른 해법에 대해 꾸준히 모색할 생각이며 대상공원 또한 자연과 인간, 문화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특화된 도심형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2020년 일몰제(공원부지 해제) 도입 시 공원부지가 해지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른 사업으로 창원시에는 이미 추진 중인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이 대상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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