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보존회 비리 '종합세트'...이사장·사무국장·안동시 공무원 줄줄이 입건

입력 2018-01-14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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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보존회 비리 '종합세트'...이사장·사무국장·안동시 공무원 줄줄이 입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을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해 할 하회마을보존회 간부들과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검은 돈을 받고 지원금을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이사장 A(61)씨와 사무국장 B(49)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안동시청 공무원 C(58)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에게 영업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 1685㎡를 매입하면서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하회마을보존회의 내부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시세보다 비싼 3.3㎡당 24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이 땅보다 활용도가 높은 주변 농지의 당시 거래가는 3.3㎡당 5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사장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2016년 하회마을 정비사업 업체 2곳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민박을 운영하며 관광객에게 고택 체험비를 받고도 이중으로 하회마을 전통 고택 체험사업 보조금을 안동시에 신청해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하회마을 보존회에 압력을 넣어 22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납품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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