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 금융위 등록 필수

기사승인 2018-01-16 18:03:11
- + 인쇄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 금융위 등록 필수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전부터 영업을 했다면 내달 28일까지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금융위(원)에 등록해야 한다.

P2P연계대부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해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P2P연계대부업자와 기존 대부업자간 겸업은 할 수 없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과 서류를 지참해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지난해말 기준 1037개사다. 이중 P2P연계대부업자는 35개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