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장항항 선박수리 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8-01-17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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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군산·장항항 선박수리 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수리로 인한 항내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선주(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수리 신고절차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 교육은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선박수리 절차를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박수리절차 안내, 주요위반사례 설명, 선박수리 안전수칙 팸플릿 배포 및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선박 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선박 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에 발생한 녹(綠)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며, 선박수리 전 지방 해수청에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향후 선박 내 기관실 등 폐위구역 수리작업 시 가스농도 확인에 불편을 겪는 영세 업체를 위해 복합가스농도 측정기를 구입해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금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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