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금리, 이르면 4월부터 ‘대출금리의 +3%p’로 인하

기사승인 2018-0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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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이르면 4월부터 ‘대출금리의 +3%p’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연체금리 인하 ▲취약차주의 원금상환을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 등을 핵심 방안으로 담고 있다.

먼저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보면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된다.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한국은행의 가중평균금리나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민법상 법정이율(5%) 등이 대용지표로 활용된다.

적용시기는 대부업법 개정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 등을 고려해 4월이 목표다. 연체금리가 인하되면 인하 시점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모든 대출에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연체금리를 조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이 마련되며, 연체 시 변제금액별로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등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지원방안은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및 대출금을 값을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한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원금상환 유예는 실직, 폐업, 질병 등 재무적인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규모 기준은 주담대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은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황 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도 차주가 충분히 원금을 값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일 경우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이 최장 1년 동안 유예되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캠코가 운영 중인 온비드를 통해 주택의 매각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원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체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이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대출 연체금리, 이르면 4월부터 ‘대출금리의 +3%p’로 인하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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