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금리 인하, 금융사 부담 크지 않다”

기사승인 2018-0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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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금리 인하, 금융사 부담 크지 않다”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체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8일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이르면 4월부터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하는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한국은행의 가중평균금리나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민법상 법정이율(5%) 등이 대용지표로 활용된다.

발표에 나선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연체금리 인하는 KDI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과거에는 연체금리에 패널티 성격이 짙었지만 이번에 실질적인 비용을 검토해 그 비용 내에서 연체금리가 결정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2016년 연체이자 추정치는 최대 4728억원 수준에 달했다. 은행 456억원, 저축은행 306~613억원, 보험 598억원, 상호금융 1792억원, 캐피탈 267억원, 카드사 1002억원 수준이다.    

금융회사의 총 이자액 대비 연체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행 1.0~2.0%, 카드사 1.38%, 상호금융 1.2%, 보험 0.8%, 캐피탈 0.48%, 은행 0.32% 순으로 높았다.

김 국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에서 연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 크지 않다. 많아야 1.4% 내외로 이번 연체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권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없어 전 업권에 동일하게 연체금리 인하를 적용했다. 연체금리를 결정하는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관리비용, 대손비용, 페널티 성격 가운데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대손비용은 모두 약정금리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연체관리 비용은 3%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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